기업환경개선 47개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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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47개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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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09배 군사보호구역 규제 풀린다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이 10km이내로 조정되고 일부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여의도의 109배나 되는 면적이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또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취ㆍ등록세가 현행 6%에서 지방 창업과 같은 2%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가 공급되며, 중소기업과 지역의 민간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총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2차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국내 기업의 체감도와 국제적인 평가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칠성급 호텔’ 같은 기업환경을 목표로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47개 과제가 활용되기에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창업기업 취ㆍ등록세 중과제도 완화…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구축

정부는 기업이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ㆍ등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2%)에 비해 3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국 단일세율로 적용하거나 지방균형발전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육동한 국장은 “1973년부터 적용됐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지방에 많이 내려갔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지나친 규제이고, 세계은행에서 해마나 우리나라의 창업분야 평가시 상당시 잘못된 제도라고 문제제기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영국의 기업지원활동을 본 딴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게 온라인ㆍ전화상당 등을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컨설팅 업체 중개, R&Dㆍ마케팅ㆍ금융ㆍ특허 등의 민간전문가 중개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정부-지역 네트워크가 연결된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육동한 국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고, 특히 중소기업이 편하게 비용 부담 없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파주 등 군사보호구역 해제ㆍ완화…농공단지 건폐율 60%→70%로 상향

군사보호구역 중 여의도의 109배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현재 15km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10km로 조정해 220㎢(여의도 면적의 7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99㎢(여의도 면적의 34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km 이내로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협의업무에 대해서, 군사시설 반영 500m 이내에선 군과 협의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육동한 국장은 이에 대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규제를 당해 주택도 제도로 신ㆍ증축을 못하고, 공장을 하려고 해도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국토계획법상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이 계속 존치되기 때문에 크게 땅값이 오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자연녹지 지역 내 물류시설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지역 및 농공단지내 입주제한 업종을 오염저감 관련 환경기술 발전상황을 감안해 입주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등의 설치규모를 2배이내로 확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가능한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을 현행 660㎡에서 1,000㎡로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임대산업용지 3,300만㎡ 공급…농지ㆍ산지전용 확대

임대산업용지 3,300만㎡ 조성ㆍ공급 등 공장 용지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도 포함됐다.

올해 70만평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등 수요층의 입지수요를 감안해 향후 10년간 3,300만㎡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1.5%에 불과,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랐고 특히 영남권에서는 미분양률이 0.5%이기 때문에 임대산단을 하루 빨리 공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육동한 국장은 “토지공사가 확보한 토지가 상당 부분 있고 ‘랜드 뱅크’를 만들어 자금과 땅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국ㆍ공유지 중에서 규모가 있는 부분을 제공한다면 3,300만㎡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역별ㆍ연도별 공장입지 수급불균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2009~2018년간 산업단지 수급게획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같이 특정 단지의 비분양율이 높아 신규산단 조성이 어려운 지역은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추가 산단지정 제한을 완화하고, 부산ㆍ울산지역과 같이 플랜트, 조선업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농지ㆍ산지전용 제한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한 지역도 입지난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도 공장신설 가능업종을 현행 61개에서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96개 첨단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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