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대통령의 교육정책 코드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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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대통령의 교육정책 코드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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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은 굽이 친 도랑을 반듯하게 하는 일”

^^^▲ 통합교육보조원 국고지원요구 부모 서명운동[2002.10]
ⓒ 오용균^^^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저서 일기에서 '교육은 흔히 어떤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인 비장애 학생보다 더 세심한 교육이 요구되는 장애 학생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장애와 함께 사회적 차별이라는 2중의 고통을 겪고 산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근본에 대한 고찰이 없이 장애인 교육복지정책이 수립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뚜렷한 인식과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는 항상 남의 나라 일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모든 국민은 헌법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있으나 유독 장애인만큼은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존 매리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 졌고 오늘날 미국의 통합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대통령 친인척이나 교육부장관 아니면 기획예산처 장관 친인척에 정신지체장애인이 있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부모들의 울부짖는 목소리와 눈물을 외면 할 수 있을까.

“통합교육보조원 예산 삭감 있을 수 없어”

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통치 철학의 하나인 교육복지가 무엇인지 조차 읽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기획예산처는 삭감하므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교육의 주체인 장애학생, 성인장애인,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 교사 등 관련 당사자들로서 장애인 교육차별의 고리를 끊고 교육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이상 시혜와 차별에 익숙하고 낡은 교육복지의 모순에 정면 대결하고 미래의 교육복지선진을 위한 몸부림치고 있다.

“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 삭감 명분 없다.”

2002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취학연령 8백만 명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24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5만5천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또한 장애영유아는 4만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98% 이상이 교육 받을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사 1인에게 12명의 장애 학생을 맡고 있다. 같은 장애 영역 안에서도 정도가 다양한 12명의 장애 학생을 맡은 특수교사들은 교육은 고사하고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시키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선 특수교사들은 최소 6명으로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 선진 외국처럼 통합교육보조원을 배치하여 교육 수행에 도움 주기를 바라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04년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합교육보조원 배치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무조건 삭감할 명분도 없이 칼질을 한다면 전국의 많은 장애 부모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한다. 부모들은 장애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런 아픔의 현장을 알아보지 않은 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방치할 순 없는 일이다.

“과거 교육정책 부재로 쫓겨난 성인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절대 필요”

^^^▲ 성인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육현장[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 오용균^^^

장애인이 교문에서 쫓겨나던 시절이 있었음을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아니고는 그 아픔과 설움을 모른다. 장애자녀를 업고 등․하교시킨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이 세상에 어머니만이 보여 줄 수 있는 모성애이다. 그러나 이것도 장애인특별교육진흥법의 보호가 없었다면 장애 자녀와 어머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은 행복한 학생, 운 좋은 학생만이 교육받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교육의 기본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 왔다. 교육부에서 200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안학교 역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뿐 성인장애인에 대한 대안교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특별교육진흥법 발효 이전에 희생당한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대국답게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을 회복해 주어야 한다. 정규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 받을 기회와 장소,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박탈감을 정부는 앞장서 채워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화, 교육의 안정적 예산확보,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로 이 나라 미래의 운명은 교육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교육 앞에 장애인의 교육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이 있는 한 정의로운 자유, 정의로운 진실, 정의로운 사랑은 물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누구도 기대할 수 없다.

전국의 많은 장애부모나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통합교육보조원 배치를 위한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교육부가 제출한 270억원을 사정없이 칼질 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 차원에서 교육권을 보장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길거리를 헤매며 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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