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속이고 의회의 명예 실추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오산시의회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27일 오전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미섭 부의장은 학력·경력 위조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구형을 받고 오는 4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시민을 속이고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정미섭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정미섭 의원이 지난 제275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권재 시장에게 '자격을 따지고 싶다', '시민을 무시할 수 있느냐?', '석고대죄하고 사과 요청한다'라고 일갈했다"며 “허위사실로 시민을 속여 비례대표에 당선된 시의원이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인가?', '후안무치 한 정미섭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자신의 잘못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두 의원은 이어 "정미섭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에게 안겨준 분노와 상실감을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50.49%) VS 국민의힘(49.50%), 1%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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