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반란 국헌문란에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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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로 위장한 정권타도 심야 폭동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

^^^▲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5백 31만 표차로 참패한 정동영의 촛불 반란^^^
김정일 강시(彊屍)떼의 선전포고

'촛불문화제'로 가장한 철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온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라는 긴 이름을 가진 怪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오는 20일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한다."며 이에 불응 시 "정권퇴진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협박하면서 대한민국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였다.

투표에 의해 선출 된 정통정부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 49,198,310명 중 19세 이상 유권자 37,653,518명을 대상으로 한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63%에 해당하는 23,732,854명이 헌법 제67조 ①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대통령을 선출 했다.

후보가 12명이나 난립한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유효표의 48.7% 인 11,492,389표를 얻어 유효투표의 26.1%에 불과한 6,174,681표를 얻는데 그친 '친북세력연합후보' 정동영을 무려 5,317.708나 앞서는 압도적 표차로 제 17대 대한민국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합법정부 타도투쟁은 반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장 65조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입증'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수의 2/3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탄핵의 정당성에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심판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헌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선동으로 정권퇴진을 강요하다면 이는 쿠데타나 반란이나 다름없는 명백한 국헌문란과 내란행위이다.

따라서 그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 살상, 파괴, 약탈행위를 자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라 할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엄벌토록 돼 있다.

'폭도'와 국민은 다르다

'촛불문화제'로 가장한 6.10 불법시위에 정연주의 KBS와 광우병선동방송 MBC와 함께 100만 동원을 호언장담하던 '광우병대책위'가 100만 동원에 실패하자 경찰의 시위인원 추산 방식을 가지고 시비를 벌이는 추태마저 사양치 않고 있다.

시위 동원인원을 경찰 측에서는 8만 명으로 추산하고 주최 측에서는 80만 명이라고 우겨대는 가운데 디지털 사진 전문가들은 28만으로 추계하여 경찰 측이 축소 계산이라면 주최 측 주장은 삼국지 식 뻥튀기 주장일 수밖에 없으며 디지털 사진으로 28만 명으로 추계한 것이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철야로 '청와대진격투쟁'을 벌인 시위대가 설사 30만이라 해도 70만이라 해도 아니, 그들 소원대로 100만이라 하여도 이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1/50이자 전체국민의 2%에 불과하다. 디지털 사진 분석결과 치 28만 명이라 하면 17대 대선 당시 유권자 3천7백 65만 명의 1/135이자 전체 유권자의 0.7%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광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집회 참가자의 60~70%가 초중고 학생이었다면 실제로 투표에 참여 하여 '정부를 선택'할 자격과 권리를 가진 '유권자'는 10만 명 내지 12만 명에 불과 하다. 이 숫자는 민주당이 가세한 것을 감안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10만 전교조와 80만 민주노총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시위를 주도한 오종렬도 심중으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지하철 공짜'로 타는 재미 때문에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거나 주민등록증을 찢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위대 중에 북에서 남파된 간첩이 있다면 그를 제외한 선동세력이나 선동에 놀아난 군중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폭동을 계획하고 군중을 선동하여 '청와대로 진격'을 외치며 무차별 폭력과 난동으로 '내란'을 꾀하는 주동세력과 한여름 피서삼아 가족 놀이처럼 참가한 '일반군중'은 엄격히 다를 수밖에 없다. 폭동주동세력은 처단해야 할 '폭도'요 일반군중은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기 때문이다.

절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票(Ballot)로서 정부를 선택하지 김정일처럼 총탄(Bullet)으로 정부를 타도하고 체제를 파괴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하고 있다. 더구나 김일성 악령이 씌워 김정일 강시가 된 '진보연대'와 전교조가 미성년 어린학생들 손에 들려 준 촛불로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姜의 폭동인가 鄭의 반란인가?

이번 촛불 난동은 '광우병괴담'으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공포심(恐怖心)'을 광범하게 확산시켜 어린학생과 주부에서 청년학생과 386잔당으로 세를 불려가면서 국민건강 식품안전에서 검역주권 재협상으로 '슬로건'을 바꾸다가 '청와대로 진격', '2mb 쥐잡기'를 넘어 '정권타도와 비핵개방3000 포기'로 노골적인 반정부 반체제 투쟁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번 난동은 2006년과 2007년 신년사를 통해 남한에서 17대 대선을 계기로 '반 보수 진보대연합'을 결성하여 남한 내 '친미 반동보수 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라고 다그쳐 온 김정일의 지령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친북반역세력의 하늘인 김정일의 절박한 지령에도 불구하고 17대 대선에서 참패한 노동당 대남공작지도원의 '동지' 정동영과 총선에서 81석으로 줄어 든 김대중 잔당들이 17대 국회 11석으로 원내 제 3당까지 부상했다가 18대 국회에서 겨우 3석으로 교두보가 무너진 민노당이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만나 결탁한 결과로 본다.

이는 김정일의 지령에 놀아나는 김대중 잔당과 퍼주기 깽판정치 노무현의 노사모 변종 바이러스가 일으킨 강기갑 천영세의 폭동이자 정동영 추종세력의 반란기도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김일성 惡靈의 지배를 받는 김정일 강시 떼에게는 '의법처리' 외에 약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자식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일시적으로 악의적 선동 질에 놀아나 부화뇌동한 《선량한 국민》은 엄격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친북세력의 모든 투쟁은 김정일 살리기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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