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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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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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틀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지역 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 실태조사 및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지정과 컨설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결과에만 책임을 지는 사후규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동섭 의원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재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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