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국민권익위, 이동 신문고 운영으로 주민 고충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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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국민권익위, 이동 신문고 운영으로 주민 고충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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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법률·노동 등 전 분야 고충 상담

정읍시와 국민권익위가 ‘달리는 국민 신문고’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시는 내달 6일 10시부터 15시까지 국민권익위와 함께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원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민원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장 민원 상담제도다.

분야별 전문지식과 상담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들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등 6개 협업 기관이 참여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 도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야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지원이나 민·형사상 생활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 임금체불·부당해고·취업 문제 상담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심도 있는 상담과 해결을 위해 ‘상담 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시청 감사과나 가까운 읍·면·동을 통해 상담 예약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 민원 가운데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거나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 민원으로 접수한 뒤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 생활에 불편 사항이 있거나 애로사항 등 고충이 있는 시민들은 이동 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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