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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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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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23개소 대상 수사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진열 등 위반사례 적발
인천 특사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소비 되는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제조보고를 허위 보고한 경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으며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업체 4곳을 적발 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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