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화, 국민 불편 줄인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화, 국민 불편 줄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지속적으로 추진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12월 연도별 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2007년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6월 4일 제1차관 주재로지역·지구를 관장하는 국토부·재정부·환경부 등 8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추천 민간위원등이 참여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각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원보호구역은 폐지하되 보호 필요한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8개 지역·지구의 개선이 필요하고, 생태계보존지구와 시도생태경관보전지구, 문화재주변500미터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4대강법에 각각 규정된 수변구역 등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통합·단순화가 필요하다고 평가 하였다.

또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신설된지 3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지정실적이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임항지역 및 임항구역 등 109개(법8, 시행령2, 조례99)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까지 관계부처로 하여금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각 지역·지구별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매년 시행하는 행위규제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지구의 존폐여부 평가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부처별로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역·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