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메신저피싱! 수법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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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메신저피싱! 수법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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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이재성 경위 기고문

얼마전 나에게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고장나서 수리맡겼어. 지금 문자만 가능해.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어. 아빠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까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문자메시지로 보내줘”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 우리 딸은 초등학생이라 컴퓨터로 문자 보내는 방법도 모른다.

'아! 이게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신저피싱 수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딸아이가 학교 수업 중임을 확인한 후 차단을 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최근 이렇게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접근하여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메신저피싱 수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둘째,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 땐 일단 의심하고 확인되기 전까지 보내지 않아야 한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전화하게 되어 있으니 아무리 급한 상황을 연출해도 전화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SNS상 대화 상대방이 통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장황히 설명하며 통화요구를 거절한다면 일단 112로 신고해보자. 경찰관들은 이 정도의 상황만 있더라도 메신저피싱이라고 확신한다. 112전화 한 통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손쉬운 예방법인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 증가로 메신져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그 수법 역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사기 피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메신져피싱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렵고, 실제로 검거 또한 어렵다.

일단 메신저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치 요청을 하고, 112나 금융감독원(1332)로 연락하고, 주변 가족⋅지인들에게 메신저피싱 수법을 널리 알리고 위와 같은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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