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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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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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4조에 의거 6월 4일자로 실시... 전국 282만여명 혜택

정부는 새정부 출범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사면법 제4조에 의거 6월 4일자로 특별감면조치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사면조치로 충남경찰청 관내에서 11만3234명을 비롯, 전국에서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사면대상에서 면허와 관련된 부분을 알기 쉽게 문답으로 정리했다.

- 감면내용은?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이 없어진다. 전산처리를 통해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에서 새로 출발한다.

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운전자,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제외된다.

6월4일 현재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이 집행중인 운전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무면허나 면허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이 해제 돼 6월 4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 면허 정지기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 남은 기간이 면제돼 면허증을 돌려받는다. 다만,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 정지된 운전자는 제외된다.

- 감면대상은?

▲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자, 행정처분 대상자, 정지처분 집행 중 인자, 운전면허 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자다.

- 면허관련 감면대상자수는?

▲ 전국적으로 약 282만여명인데,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 면허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자 11만여명,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면허 결격기간에 있는자 23만여명 등이다.

- 감면기준 시점은?

▲ 금년 5월 26일까지 일어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사면효력은 6월 4일부터 적용되며, 5월 26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6월 4일 이전에 행정처분이 끝난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떤 사람이 제외되나?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면허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 중

․ 2005년 8월 1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운전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 자동차들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면허취소자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모두 감면에서 제외되나?

▲ 사유를 불문하고 현재 취소상태인 사람이 2005년 8월 1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현재 정지처분 상태라면 감면을 받는다.

-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하나?

▲ 취소일자(집행일)가 6월 4일(4일 포함)이후일 경우 시험을 안 봐도 되고, 6월 3일 안쪽이면 새로 시험을 봐야 한다.

- 벌금ㆍ범칙금 등은 안내도 되나?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면허 최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적 제재와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동시에 주어진다.

이번 특별감면은 행정적 제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ㆍ범칙금 등과는 상관없다.

-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직접 이름을 확인할 순 없나?

▲ 6월 4일에 감면대상이 확정된다. 벌점 보유자는 248만여명을 넘어 일일이 통보할 순 없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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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운 2008-06-06 10:03:02
벌금 이번 사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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