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사면조치로 충남경찰청 관내에서 11만3234명을 비롯, 전국에서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사면대상에서 면허와 관련된 부분을 알기 쉽게 문답으로 정리했다.
- 감면내용은?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이 없어진다. 전산처리를 통해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에서 새로 출발한다.
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운전자,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제외된다.
6월4일 현재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이 집행중인 운전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무면허나 면허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이 해제 돼 6월 4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 면허 정지기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 남은 기간이 면제돼 면허증을 돌려받는다. 다만,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 정지된 운전자는 제외된다.
- 감면대상은?
▲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자, 행정처분 대상자, 정지처분 집행 중 인자, 운전면허 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자다.
- 면허관련 감면대상자수는?
▲ 전국적으로 약 282만여명인데,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 면허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자 11만여명,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면허 결격기간에 있는자 23만여명 등이다.
- 감면기준 시점은?
▲ 금년 5월 26일까지 일어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사면효력은 6월 4일부터 적용되며, 5월 26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6월 4일 이전에 행정처분이 끝난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떤 사람이 제외되나?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면허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 중
․ 2005년 8월 1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운전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 자동차들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면허취소자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모두 감면에서 제외되나?
▲ 사유를 불문하고 현재 취소상태인 사람이 2005년 8월 1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현재 정지처분 상태라면 감면을 받는다.
-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하나?
▲ 취소일자(집행일)가 6월 4일(4일 포함)이후일 경우 시험을 안 봐도 되고, 6월 3일 안쪽이면 새로 시험을 봐야 한다.
- 벌금ㆍ범칙금 등은 안내도 되나?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면허 최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적 제재와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동시에 주어진다.
이번 특별감면은 행정적 제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ㆍ범칙금 등과는 상관없다.
-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직접 이름을 확인할 순 없나?
▲ 6월 4일에 감면대상이 확정된다. 벌점 보유자는 248만여명을 넘어 일일이 통보할 순 없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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