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비 계산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적인 물류회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4일「기업물류비 계산 지침(舊 건교부 고시)」 개정안 공청회(국토부, 지경부, 무역협회 공동)에서 밝혔다.
물류비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회수·폐기될 때까지의 제반활동(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미국, 일본에 비해 높아 원재료의 조달, 생산, 판매 등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물류비 절감을 위해선 조달, 판매 등 물류활동의 영역별 및 수송, 보관 등 기능별 물류비 크기와 비중을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불합리한 물류활동을 파악해 낸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물류회계 기준이 통일화되지 않아 기업마다 물류비 계산의 산정기준과 범위가 다르고 외부위탁 물류비와 달리 自家 물류비는 물류비로 산정하지 않아 실제보다 물류비가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에 따라 물류정책의 기초자료인 기업물류비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정확한 물류비 계산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7월중에「기업물류비 계산 지침」을 개정·고시하고,「표준적인 기업물류비 산출 솔루션」개발· 보급은 물론 기업의 회계 및 물류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서」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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