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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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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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수질에 대한 국민불안 개선하기 위한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상수도의 원가절감과 비효율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5월29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방상수도의 누적적자와 수질에 대한 국민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간 전문기관을 통한 기초조사, 수차례의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방식이 아니라,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관리와 전문경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중장기적인 수도요금 안정화와 수질개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군지역은 수계, 상수도망 등을 고려하여, 3~15개 자치단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55개 시군이 20년간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광역관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지자체(7개 특·광역시 제외) 예산이 상수도 운영에 지원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지역간 재정능력․지리적 특성에 따른 도시지역과 산간오지지역간의 요금 및 물서비스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상수도 관리 전문인력과 투자 부족으로 상수도망에 대한 기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이 5천~8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상수도의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입여부와 운영방식을 결정하며, 정부는 추진방향과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요금안정화․수질개선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시군지역은 3~15개씩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된 통합권역(안)은 기존 수계와 행정구역, 상수도망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해당 시군들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설정, 관리방안 등을 자율결정․추진토록 하였다.

일정규모의 인구․설비․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7개 특·광역시는, 자체계획에 따라 조직 슬림화 등 경영합리화를 먼저 추진한 후, 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공사화를 추진하더라도 수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역화·전문관리에 따른 효과를 추계한 결과, 155개 시군이 20년간 관리를 맡길 경우, 종사인력이 2,084명(7,283명→5,199명) 감축되고, 유수율(정수장에서 보낸 물의 양과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물의 양의 비율)이 75%에서 83% 정도로 제고됨으로써, 20년간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절감 된 부분을 다시 노후관 교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수질 개선은 물론, 생산원가가 절감된 부분만큼, 자치단체 부담 감소로 요금현실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해마다 확정되는 수도요금의 상승폭도 현행 체제보다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물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물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 첫째,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지방의회 심의)에서 담당하고, 전문기관은 수도시설의 관리·운영만을 담당하게 된다.

○ 둘째, 전문기관 관리에 따른 대가는 매년 자치단체(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통제할 수 있다.

○ 셋째, 전문관리 기관은 수질개선 향상도를 사전에 지자체에 제시토록 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수질개선 향상을 점검할 수 있다.

○ 넷째, 전문관리 기관의 불법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들이 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에 전문기관 관리를 실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0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특별·광역시의 경우, 공사화 추진 정도와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은 전기, 가스 등과 함께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감안, 지리적 특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전문기관 관리 대가를 많이 부담하는 벽지나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여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또한, 매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과성을 평가하여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및 전문기관 관리 등 경영개선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할 시도가 중심이 되어 전달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회 구성․추진을 지원하도록 독려 할 계획이며, 6월 중으로 「표준통합관리계약서」(안)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이번 계획이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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