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방] 1971년 대한민국 역사에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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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 1971년 대한민국 역사에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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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파동

^^^▲ 사표를 쓰고 있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들
ⓒ 대법원^^^
1971년 7월 28일 서울지방법원 판사 37명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8일 새벽 0시 40분쯤 서울지방검찰이 항소 3부 이범렬 부장판사, 최고옹 판사, 이남영 서기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법 유재흥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 된 사건으로, 서울지법 판사들은 모임을 갖고 “검찰의 이러한 처사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며 사법권이 침해되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견에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지법 판사들에 이어 서울민사지법 판사 40여명도 서울지법판사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사태를 보아 태도를 결정하기로 했고 다음날(7월 29일)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이모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을 예정대로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던 이범렬 판사가 맡아 처리했다,

이 사건은 마침내 국회에까지 파급되어 정치 문제화 되었는데 국회는 29일 야간 본회의를 속개, 신직수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사법파동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했다.

이어 30일에는 그 동안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이 “우리가 사표를 내는 것은 결코 이범렬 부장판사의 동정사표가 아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검찰의 사법권 침해를 배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이다.”란 발표와 함께 사표를 제출, 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사법부의 존립문제까지 대두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법원과 검찰은 극한 대립을 하게 되었고 법조계는 매우 긴장하였다.

이 사법파동은 이 부장판사의 동정사표로 보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오던 법원의 불만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 아닌가 보아진다.

이 사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여론들은 “이러한 사건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법조인끼리의 싸움보다도 하루빨리 법원과 검찰이 이성을 되찾아 민주주의의 표본인 사법부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30일 서울지법 유재흥 부장판사는 기자회견을 갖은 자리에서 검찰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방에까지 파급되어 대구지법 판사 13명이 사표를 냈고, 서울가정법원판사 4명과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서울민사지법 8명도 사표를 내는 등 사건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박종훈 차장검사는 민사지법 판사들이 주장한 7개 항목에 걸친 사법침해 사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것을 모두 부인했다.

사태가 좀처럼 수구러들지 앉자 박 대통령은 신직수 법무장관을 불러 더 이상 이 사건을 확대하지 말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시로 신 법무장관은 민복기 대법원장을 만났으며 신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모두 백지화한다고 발표, 사건은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8월 7일 합동회의를 연 판사들이 검찰 관계자의 자진 인책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것은 행정부의 침해라고 맞서 사법파동은 재연되었다.

그러나 8월 8일 사건이 일어난 지 꼭 한달만에 판사들이 사표를 철회함으로써 말썽 많았던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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