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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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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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만 8613필지 7.22% 상승, 전국 10.05% 보다 낮은 상승률 보여

충남도내 토지 314만8613필지에 대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도내 각 시장ㆍ군수에 의해 31일 결정ㆍ공시되는데, 금년도 공시대상 필지는 전년도 310만4869필지 보다 4만3744필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도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하여 총 314만8613필지를 산정 했는데, 지난해 대비 개별지가가 내린 토지는 18만4012필지(6.0%), 오른 토지는 203만3707필지(65.7%), 가격변동이 없는 토지는 87만8939필지(28.4%), 새로이 산정된 토지는 5만1955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충남도가 7.22%가 상승하여 전국 10.05% 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홍성지역으로 17.0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주원인으로는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의 홍북면과 연접지역인 금마면과 홍성읍 외곽을 중심으로 상승을 주도했다.

충남도내에서 가장 비싼곳은 지난해와 동일한 천안시 신부동 462-1번지 다니엘 빌딩부지로 ㎡당 736만원이며, 가장 싼곳은 지난해와 동일한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4-1번지 임야로 ㎡당 161원으로 나타났다.

31일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ㆍ군 지적과(종합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의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조정ㆍ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세금부과 등 재세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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