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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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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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리당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최대 4만 원 중 3만 원(75%) 지원, 1가구당 최대 2마리 신청 가능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김해시가 유실동물의 조속한 반환과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소유하고 있는 김해시민으로 최종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1마리당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최대 4만원 중 3만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1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의 경우 목걸이 분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되며 이번 사업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희망 가구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시민참여 > 반려동물등록 >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비롯해 예방접종, 진료, 수술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며 두 사업 모두 선착순이어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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