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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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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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5월 15일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척도를 30㎝에서 10㎝로 완화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약국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5일부터 6월3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단, 기존주택은 1년 이내에 설치(입주자 1/2반대시 제외)하도록 하였고, ②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③ 기준척도를 완화(평면길이 30 → 10㎝, 반자높이·층높이는 5㎝까지 허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④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동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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