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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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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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인천시의원 사진
임지훈 인천시의원 사진

인천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중인 27일 임지훈 의원(민주, 부평5)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등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보호 등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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