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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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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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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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업 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1월 8일 매년 실시되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에 있어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토지 이용규제 현황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0년부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되는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의 용도, 토지적성평가등급, 토지 이용규제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제외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농업이 6차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나친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에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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