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림조합, 고사한 나무 5개월이 지나도록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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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림조합, 고사한 나무 5개월이 지나도록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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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한 나무에는 버섯이 자라고 있다

원주시 산림조합(조합장 조두형)에서 지난 5월 국가하천 섬강제방에 식재한 왕벚꽃나무가 식재한지 15일도 안되어 많은 양의 나무들이 고사했다.

많은 왕벚꽃나무가 고사하여 이에 대하여 원주시에 정보공개를 통하여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2022년 6월 21일 원주시청의 답변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귀하께서 접수하여 주신 접수번호(9447352,9447353)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는 원주시 산림조합(조합장 :조두형)에서 2022년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문막읍 건등리 섬강제방 자전거길 왕벚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하천법상 허가 기준 및 적용법규 허가증명한 서류 및 2020년 문막교와 석지마을간 벚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하천법상 법규적용과 해당부서와 협의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해 주셨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해당 두 사업(2022년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 원주시 문막읍 가로숲길 조성사업(문막체육공원 구간)의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권자와 수허가자 원주시장으로 동일하여, 부서간 구두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하여 해당 관련 서류는 구두 협의함에 따라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주시 건설방재과 033-737-32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위 답변 내용 중 하천접용허가권자와 수허가자가 원주시장으로 동일하여 구두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라고 했지만, 문막읍 건등1리 석지제방에 원주시산림조합(조합장 조두형)에서 지난 5월 초에 나무심기를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 '2022년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문막읍 건등리 섬강제방 자전거길 양편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왕벚꽃나무 350그루를 식재했다. 원주시산림조합이 나무심기사업을 했는데 원주시장이 허가권자와 수허가자가 같다는 것은 이 무슨 해괴한 답변인가?

그렇다면 원주시산림조합이 원주시청 산림과 소속인가? 원주시산림조합에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원주시로부터 받아 조림사업을 하였는데 원주시장이 허가권자와 수허가권자라고, 이러한 황당한 답변이 말문을 막히게 한다.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는 국가하천(섬강제방관리)이므로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산립조합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제방에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범위가 넓어 일부지역을 지자체에 관리, 유지에 대하여 위임을 한 것이지,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방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하천시설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에서 수목의 식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원주시산림조합에서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하천제방을 훼손한것과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원주시산림조합은 5월식재한 나무들이 말라죽는 현상에 대하여 대책을 묻는 취재기자의 답변에 “가을철이 되면(10월) 하자보수로 나무를 다시 식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6월부터 11월 초까지 5개월이 지났지만 5월에 심은 나무, 죽은 나무는 그대로이다. 이제 야간의 날씨가 영하로 내려갈 계절이다. 결국 여름철 내내 물을 뿌리며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려 보고 나무의 기사회생을 기원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11월 초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지난 6월과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7월경 고사한 나무에는 노란리본으로 표시를 해 놓았지만 지금은 노란리본을 매달은 나무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고사하였다.

더구나 여름철이 지나면서 죽은 나무의 껍질이 부패되어 버섯이 자라고 있다. 나무를 식재한지 5개월 된 나무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것은 얼마나 나무식재 사업후 등안시 한 결과인지를 보여주는 행태이다.

취재(당시 기사내용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207) 당시 가을철(10월)에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고 하자보수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11월 초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한 체 동절기를 맞이하고 있다. 11월 5일 새벽은 문막읍이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다. 앞으로 하자보수를 위한 나무식재가 가능할까?

원주시와 원주시산림조합은 어떠한 수평관계인데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2년 큰벚꽃나무 공익 조림사업을 이렇게 내 팽개치고 있나,

원주시에서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주시의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다. 사업도 관리감독도 원주시산림조합에서 섬강제방과 부론면 손곡리 사업, 두 지역에 대하여 나무심기를 한 것인데 원주시산림과는 산림과 에서 사업을 한것처럼 정보공개요구에 답변을 했다.

나무가 고사한 이유로는 주민이나 이를 지켜본 자전거이용자들은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째 나무를 식재할 때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심을 수있을 만큼 그루를 나무를 가져다 심어야 함에도 더위가 한창인 5월에 나무를 수십 그루씩 제방에 가져다 놓고 심었으니 나무가 고사되었고,

둘째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의 뿌리를 싸맨 분이 너무나 작아서 윗가지에 비하여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어 고사되었다는 주장이다.

셋째 나무를 심은 섬강제방의 토양이 자갈 등이 섞인 백 마사토로 다른 흙으로 보충을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심어 물 빠짐이 빨라 토양이 건조하여 고사했을 것이라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제때에 보수하지 않은 원주시산림조합의 나무심기사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 볼 때다.

지난 6월 2일 촬영한 현장사진 - 심은지 15일도 안된 나무들이 죽어가고있다
지난 6월 2일 촬영한 현장사진 - 심은지 15일도 안된 나무들이 죽어가고있다
지난 6월 2일 촬영한 현장사진 - 심은지 15일도 안된 나무들이 죽어가고있다
지난 6월 2일 촬영한 현장사진 - 심은지 15일도 안된 나무들이 죽어가고있다
죽은 나무를 표시한 노란리본 왜 이런표시를 했는지 알수없다
죽은 나무를 표시한 노란리본 왜 이런표시를 했는지 알수없다
죽은 나무를 표시한 노란리본 왜 이런표시를 했는지 알수없다
죽은 나무를 표시한 노란리본 왜 이런표시를 했는지 알수없다
지난 5월 나무심는 작업현장과 나무를 심을제방의 토지상태, 나무가 자랄수 없는 토양의 상태로 보인다.
지난 5월 나무심는 작업현장과 나무를 심을제방의 토지상태, 나무가 자랄수 없는 토양의 상태로 보인다.
지난 5월 나무심는 작업현장과 나무를 심을제방의 토지상태, 나무가 자랄수 없는 토양의 상태로 보인다.
지난 5월 나무심는 작업현장과 나무를 심을제방의 토지상태, 나무가 자랄수 없는 토양의 상태로 보인다.
지난 5월 나무심는 작업현장과 나무를 심을제방의 토지상태, 나무가 자랄수 없는 토양의 상태로 보인다.
지난 5월 나무심는 작업현장과 나무를 심을제방의 토지상태, 나무가 자랄수 없는 토양의 상태로 보인다.
버섯이 자라고있는 죽은 나무들 지난 8월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하고있다.
버섯이 자라고있는 죽은 나무들 지난 8월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하고있다.
버섯이 자라고있는 죽은 나무들 지난 8월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하고있다.
버섯이 자라고있는 죽은 나무들 지난 8월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하고있다.
버섯이 자라고있는 죽은 나무들 지난 8월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하고있다.
버섯이 자라고있는 죽은 나무들 지난 8월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하고있다.
버섯이 자라고있는 죽은 나무들 지난 8월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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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이 자라고있는 죽은 나무들 지난 8월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하고있다.
버섯이 자라고있는 죽은 나무들 지난 8월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하고있다.
원주시와 산림조합이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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