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2개조 4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택지개발공사장, 철거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 및 민원 상습유발 사업장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업소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 하지 않은 2개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한 사업장 1개소를 적발하여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2개소에 경고 및 각 6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한 1개소에 의견 진술후 행정처분 및 자체 조사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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