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대책 10년간 20조 4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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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대책 10년간 20조 4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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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 소득안정제·고령농 경영이양직불제 등 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해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20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단기적인 농가 피해보전에는 1조2000억원 가량이 사용되며, 나머지는 농축산·원예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농업체질 개선 등에서 61개 중점추진 사업을 선정,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투융자된다.

농림부는 지난6일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체질강화, 각종 제도개선 등 ‘분야별 지원방안’과 ‘재정지원 계획’ 로드맵을 담은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보완대책은 지난 6월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이후 농업인 단체 등의 추가 요구사항과 대책 추진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 재정지원 계획까지 포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품목별 대표브랜드를 육성, 우리 농산물과 수입산의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토종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 한미 FTA를 계기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복안이다.

품목별 경쟁력 향상·농업 체질 개선에 재정 집중 지원

한미FTA 투융자 재원은 기존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4~2013)에서 기존 배정액(7조원)과 증액(2조원), 실적부진 사업 감액에 따른 전용(3조1000억원)을 통해 12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원을 새로 확보해 모두 20조4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 재원은 △쇠고기이력추적제·원예작물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6조9968억원)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 체질개선(12조1459억원) △피해보전직불제 등 단기 피해보전(1조2200억원) 등에 투입된다.

협정 발효 이후 7년 동안 운용되는 한미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적용 대상이 사전지정 방식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됐다. 어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늘고, 이로 인해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이 평년의 80% 이하로 줄어든 사실이 입증되면 감소분의 85%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입 품목과 똑같은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입농산물과 직접적 대체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면 직접 대체 품목인 감귤이 직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식이다. 수입 증가 여부의 기준은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중’이 아니라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에 일정한 계수를 곱해 정한 ‘기준 수입량’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한미FTA로 피해 농가가 완전한 폐업을 원하면 3년치의 순수익 감소분을 폐업자금으로 지급한다. 과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생산액에서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뺀 ‘순수익’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5년동안 폐업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을 재배할 수 없고, 이 품목군에 대한 경쟁력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품목별 ‘대표브랜드’ 육성…‘토종 경쟁력’ 키운다

한미FTA 발효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 고급화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우수 브랜드’ 중심의 축산물 관리를 위해 브랜드경영체에 송아지 공동사육시설(40개소), 생축수송 특겨장차량(550대) 등이 지원되고, 품질 좋고 저렴한 국내산 축산물을 홍보·판매하는 대규모 브랜드육 타운이 조성된다. 돼지의 경우도 30여 개의 우수 양돈 브랜드 경영체를 20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80%로 확대하고, 닭은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한·육우 이력추적제’가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도 폐지된다.

국제 곡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9000ha인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10만ha로 늘리고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자금도 내년부터 한해 147억원을 지원한다.

과실류의 경우 2017년까지 우수 과실브랜드 경영체를 현재의 두 배인 30개로 늘리고 특히 감귤의 경우 3~5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한다. 채소류는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우량 품종 개발·보급에 나서기로 햇다.

인삼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삼 계약재배와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인삼 계약재배 면적은 내년 1815ha에서 2015년 4405ha로 늘어나고, 인삼 전문생산단지도 2017년까지 20개가 들어선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경영이양직불제 개선

이와 함께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구조조정도 시작된다. 먼저 주업농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시범실시된다.

이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 전업농 농가의 농업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격차의 일부(80% 검토)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고령농에 대해서는 경영이양과 은퇴를 적극 유도하도록 실효성 있게 개편된 경영이양직불제가 적용된다. 65~70세의 고령농이 이 제도를 신청하면 은퇴 후 75세까지 최장 10년동안 한해 1ha당 300만원을 받는다. 제도의 대상 농지가 현행 농업진흥지역의 ‘논’에서 ‘논·밭’으로 넓어졌고 0.3ha 이하 면적의 텃밭가꾸기 수준의 영농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현재 7개 품목에 대해 운용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중장기적으로 30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농지를 임대할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 거주자 등에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추진된다.

‘맞춤형 농정’ 위한 제도·정책 개선

이같은 ‘맞춤형 농정’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이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까지 전국 농가의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농가 등록제, 후계농업인 육성,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등을 규정하는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도 시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된다.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인프라 확대…첨단 식품클러스터 조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10년 동안 전국에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756개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77개소를 만들고 수도권에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도 짓는다. 아울러 1000억원을 들여 연구기관·대학·식품기업이 모인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식품클러스터 2곳을 조성한다.

농림부는 이날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10년간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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