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250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개선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라도 공유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야 하고, 임대료가 ‘시중임대료’로 부과되어 창업자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임대료도 현재 재산가격의 7% 수준인 시중임대료보다 낮은 연 2.5%(시가의 35% 수준)로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립학교 내 지자체 복합시설 설치 허용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감 소유인 공립학교에는 어떤 시설도 건축 할 수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등 복합시설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했다.
미이관 소방시설을 시·도로 양여 허용
소방사무가 지난 91년도에 시·군에서 시·도로 사무 이관될 당시 미이관된 소방서, 소방파출소 등을 시·도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지원한다.
도로 관리청 변경시 도로의 양여 허용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의 건설 등으로 기존 도로가 확장·축소되어 시·도와 시·군·구간 도로 관리청이 변경될 경우 도로부지의 양여를 허용하여, 도로부지 소유주와 도로관리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도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외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반기 법령개정시 이를 중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