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석유절도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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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석유절도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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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10년이하 징역

^^^▲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면 3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송유관안전 관리법」을 3월28일 개정 공포하였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06년 이후 송유관을 파손하고 석유를 절도하는 사건이 급증하여 국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반해,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미약하여 재범가능성이 증대하는 등 도유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도유를 위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송유관 석유 절취행위와 송유관 인근 굴착공사시 부주의한 손괴사고가 크게 감소되어 공공의 안전확보는 물론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송유관공사 등 송유관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송유관 순찰활동 강화, 도유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도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조정 시행(최고 200만원→6,000만원) 하고.관로주변 도유의심 행위자 또는 도유시설 발견 신고해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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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8-04-06 04:08:19
송유관내부의 유량재고는 관의 직경과 거리를계산하면되고 송유량과 취류량을 계산하면 즉각 도유사실을 알쑤있는데 그동안 만은량을 도난당햇다면 송유관련 관리자도 의심의 대상이 될쑤있다, 온 천지가 도적패들뿐이니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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