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연료 등으로 활용 시,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인 메탄(CH4)이 파괴되어 배출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지난해 8월 19일 유엔협약기구(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되었고, 매년 404천 CO2톤 상당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2009년부터는 연간 40~50억원의 탄소 배출권 판매수입을 올릴 전망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과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도를 넘었을 때 다른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살 수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아니어서 CDM사업으로 확보한 배출권(CERS)을 감축의무국 등에 판매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에 매립가스 CDM사업을 등록하였으며,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확대·보급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하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모니터링이 진행 중에 있고,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유엔의 위탁을 받은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인증과 UNFCCC의 심사를 거쳐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매립가스자원화 사업에 대하여는 세계에너지 협의회(WEC) 사무총장 등이 내방하여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대구시는 이 시설을 많은 시민·환경단체 등의 견학코스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환경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대구시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산하는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매립지주변의 악취피해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협약관련 온실가스 배출방지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분당 130N㎥의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중질가스로 활용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다.
자원화시설에서 정제한 중질가스는 성서공단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서 지역난방 열원인 가스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권오수 과장은 “유류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 절실하므로 기존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에 이어 음식물 쓰레기 활용 바이오(Bio)가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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