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는 경상북도 고시부서 및 시·군 인사부서에서 교부하며, 접수는 경상북도 고시부서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할 수 있으며, 등기 우송 시에는 반신용 봉투(등기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이 기재)와 응시수수료 1만원(상당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경상북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와 같이 봉투에 동봉하여야 하며,반드시 마감 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하므로 접수 날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렵면허시험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등 4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수렵활동과 유해동물구제는 수렵면허를 취득하여야 가능하며수렵면허는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렵 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경북도 관계관은 수렵인은 사라진 최상층 동물을 대신하여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렵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렵면허 시험 제도 운영, 수렵강습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렵을 건전한 스포츠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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