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인권문제에 침묵과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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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인권문제에 침묵과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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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의 도마위에

 
   
  ^^^▲ 국회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 통과지난 7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이 재적의원 148명에 찬성 133표, 반대 9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 YTN화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탈북자들의 증가로 북한사회의 유례없는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상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와 노력이 국내외에 크나 큰 이슈와 국제정치적 파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유엔 인권위원회 제59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이 EU의 발의로 상정되어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서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국인 납치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것, 국제노동 기준을 준수할 것,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협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다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식량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을 허용할 것,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북한당국과 인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하고, 북한당국은 주제별 특별보고관 및 실무단, 국제인권단체들과 제한없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 국제적 논의 활발

지난 5월초에는 일본도쿄의 ‘납북자 구출을 위한 국민 대 집회’ 국제포럼이 열려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국민들은 물론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6월 11일에는 국회에서 엠네스티 국회모임 주최로 ‘북핵위기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의 모색’의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7월 1일에는 국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인식하여 6개항에 달하는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을 일부 의원의 반대와 기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북한당국과 정부에 촉구하기에 이르게 되었음은 물론 국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국제 쟁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미 상원 샘 브라운 백의원(공화)이 주도한 ‘탈북자 수용 입법안’이 통과를 전망하면서 “베트남,쿠바 등으로부터 난민을 받아 들이도록 정했었다, 탈북자를 받아들일 예산과 분위기도 성숙돼 있다.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 했다.^

이어 리처드 루가(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도 동조하면서 “북한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절박한 북한 주민들이 계속 탈출할 것이 분명하다”며, 수용법안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발한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거나 1989년 동독체제의 와해로 동독 주민들의 탈출처럼 평양정권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고 까지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 하원 애드 로이스(공화)의원은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의 소식을 전하고 인권신장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라디오프리아시아(RFA)’방송의 대북 한국말 방송을 현재 하루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북한민주화 촉진법안’을 논의할 예정에 있는 등 미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미 상원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세미나’에서는 미국,영국,일본,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탈북자들의 증언 청취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하며, 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핵이든 인권이든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일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노골적인 주장을 하며 정권교체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유린의 원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회주의와 유일지배 체제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인권은 기본적으로 계급적 속성에서 나오고 있는데 권리의 주체인 인간의 범주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계급에 따라 권리의 보장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인권문제에서 계급을 숨기지 않으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며,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의 인권은 집단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보다 집단이익과 의무를 강조하고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하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를 절대시하고 기본규범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규범에 따라 행동케 하고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 체제 확립과 10대원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있다. ‘생활총화’에서 개인의 행위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이들 교시와 10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실태

인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산권의 붕괴와 북한 경제체제의 문제로 경제난이 지속되어 중앙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식량난으로 수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여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식량배급은 특권층에 우선하거나 군수품으로 전용, 지역별 차등배정등의 의혹이 국제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장제도로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는 하나 북한의 의료체계와 서비스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을 뿐아니라 기초적인 의료기구와 의약품이 없어 병원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의료진은 진단과 처방에 그치고 환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민간요법을 장려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

무상교육제도 또한 경제난으로 기본적인 교과서나 학습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출석율도 낮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의 선택에서도 당 및 기관의 인력수급계획과 지시에 따라 공장, 탄광, 각종 공사장 및 작업장에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무리(집단)배치’를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 유린하고 있다.

이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 측면에서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공개처형이 실시되고 있다. 공개처형은 반체제 인사, 경제사범, 정치범수용소 및 교화소내의 주민들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권유린 실태의 중요한 하나인 불법구금시설로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이며, 이외에도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노동단련대가 있고 이들 시설에는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수용되고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배급, 대학입학, 군입대, 취업등에서 차별을 자행하면서 평등권을 유린하고 있다. 통행과 여행에서도 ‘여행증’제도를 실시하여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거주와 이전에도 당과 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노동당의 외곽단체만이 존재할 뿐 자발적인 민간단체가 없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의 자유 또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과 외면

북한인권 유린의 참혹함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북한체제의 비안간성을 고발하는 것이 대북비판으로 치부하고 경계하는 행태들이 소수의 진보적인 사람들 뿐아니라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70 - 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진보적 인사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극우 반공주의에 대립하면서 피해의식으로 인해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입장을 극우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며,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은 동기와 목적에 상관없이 메카시즘적 악몽으로 받아들여 북한인권 상황에 소극적 또는 침묵과 외면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일부 지식들의 이러한 인식과 행태들은 우리사회의 이념적인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것이 사실이나 왜곡된 주관적 판단에 따르기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이성적인 사유능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며, 지금 북한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침묵하기 보다는 정당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를 외면치 말아야 한다.^

일본의 진보 지식인이였던 프리랜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시마루 지로’씨는 남, 북한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탈북자 실태와 북한인권 유린실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 벽안의 서양인도 일본의 진보 지식인도 나서는 마당에 한국의 일부 진보인사들은 언제까지 망설이고 있는가?”라고 질책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붕괴만이 북한주민들이 사는 길”이며, “북한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음세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는 의미있는 충고는 우리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 필요

북한인권 문제같은 중요한 남, 북한의 문제가 국내에서 소홀한 반면 유럽과 미국등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민의 정서와 여론에 자극하는 촉매제로서 논의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다차원적,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면에서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한다.

즉,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책에 어느정도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두며, 어떠한 전략과 수단으로 집행 또는 지원해야 하는가 관건이라 하겠다. 특히 선진국 및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제기가 의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의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는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가 발언권의 증대로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통제 및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선진국처럼 국회에서 대북관련 법안의 심의, 인권관련 결의, 특별보고서, 청문회 등을 활성화하면 그동안 침묵과 외면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인식의 변화와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진 보편 타당한 인권이 한반도의 북쪽에서 말살과 유린을 당하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방관한다면 통일이후 후세들에게 크나 큰 죄과를 남긴다는 역사의식을 모두가 가져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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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2005-10-19 10:49:00
이 사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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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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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삭제후 다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메일주소는 gasu017@hot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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