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무료 진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16명을 선정해 오는 19(수)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 대상자는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아 협력 병원인 다니엘병원과 협의 후 선정하였으며, 총 진료대상자 50명 중 1차로 16명(서울 2, 인천 3, 경기 5, 충북 2, 경북 2, 경남 2)을 선정했다.
이들 1차 진료 대상자들은 내과·외과·신경과·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진료대상자 중 연○○군(남, 4)은 선천성기형(왼손 중지와 약지가 약 80%, 오른손은 검지와 중지가 약 30% 붙어 있음)으로 놀림을 당해 대인기피증이 나타났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했다.
조선족 동포 출신인 태○○씨(남, 73)는 지난해 4월 입국해 한 달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입원해 있으며, 병원비까지 연체돼 오갈 데 없는 상황이다.
도가시 ○○○씨(여, 38)는 결혼 10년차의 결혼이민자로 가난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고 목은 점점 굳어져 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진료지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사 취지를 공감한 다니엘종합병원(이사장 강대인,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722,686명, ‘07.5.1 조사결과)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자치단체 이주민 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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