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19일부터…시·도 추천받아 1차 16명 선정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파도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이 무료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무료 진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16명을 선정해 오는 19(수)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 대상자는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아 협력 병원인 다니엘병원과 협의 후 선정하였으며, 총 진료대상자 50명 중 1차로 16명(서울 2, 인천 3, 경기 5, 충북 2, 경북 2, 경남 2)을 선정했다.

이들 1차 진료 대상자들은 내과·외과·신경과·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진료대상자 중 연○○군(남, 4)은 선천성기형(왼손 중지와 약지가 약 80%, 오른손은 검지와 중지가 약 30% 붙어 있음)으로 놀림을 당해 대인기피증이 나타났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했다.

조선족 동포 출신인 태○○씨(남, 73)는 지난해 4월 입국해 한 달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입원해 있으며, 병원비까지 연체돼 오갈 데 없는 상황이다.

도가시 ○○○씨(여, 38)는 결혼 10년차의 결혼이민자로 가난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고 목은 점점 굳어져 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진료지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사 취지를 공감한 다니엘종합병원(이사장 강대인,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722,686명, ‘07.5.1 조사결과)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자치단체 이주민 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