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측은 세고 인수를 검토하던 중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물품대금, 경영권양수도 채권,타법인 미수채권 등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알고 있었으나 모두 불법적인 허위계약서 등을 가지고 채권을 주장하는 자들이며 이미 인수결정 전 이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예당은 청약 및 납입 등 추가적인 인수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세고의 상장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 유상증자가 납입되면 세고는 바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세력들에게 단호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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