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해 부모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이 배낭이나 모자에 새겨 넣어 아이가 납치당했을 때 떨어뜨린 흔적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또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외우게 하고 아이의 최근 사진을 찍어놓으며 화려한 옷을 입히지 말도록 권하는 등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이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을 절대 받지 않토록 교육할 것"을 시달했다.
이밖에도 ▲놀이터에서 혼자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을 함부로 열어 주지 않는다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는 어린이는 집에 어른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집밖의 보이지 않는 곳에 걸어두기를 지도하도록 했다.
이 자료에는 아이가 유괴를 당했을 때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전화기 옆에 항상 대기할 것, 전화로 아이의 목소리를 확인했을 때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달래도록 하는 등 교육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정보연구원홈페이지 → GGeTV → 기획특집 → 계기교육 → 12 어린이 유괴예방 대처법’ 사이트에 유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를 탑재해 놓고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안양 어린이 실종 사건이 있기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이러한 내용의 방학 중 생활지도 방안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는데도 사건이 발생했음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학교별 학부모 회의나 연수시 이를 강조하도록 하고,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모든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유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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