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노동청에 기업체 산재보험요율 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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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노동청에 기업체 산재보험요율 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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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제품제조업 분야 관계법령으로 변경조정

김천시 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에서는 제품제조과정에 따라 관계법령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혐율을 개정 또는 “23004, 기타각종제조업(요율 31/1,000)”으로 적용 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하였다.

벽진산업(대표 이명자)은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에 소재하고 지난 1992년 6월에 설립되어 용접봉 피복제, 자동차 용접제의 재료원료, 기타 기능성분말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로서 20여년간(가내수공업 포함)의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당사는 2000년 9월 여성기업인이 상속자로 대표로 취임하면서 공해해소를 위한 시설설비 개량, 작업환경개선, 인근주민과의 대화노력, 직원들의 복지시설 확충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2000년에 30억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07년 현재 90억원에 이르는 등 2.5배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는 대폭 낮추고 유동비율은 대폭 높이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개발투자에 주력하여 원가절감과 수입대체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는 모범중소기업이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에 2007년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에서 여성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적용할 마땅한 사업종류를 찾지 못하여 막연히 “21805,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신고하여 56/1,000의 고율을 부담하여 왔으나 “산재보험료율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사는 제품(완제품)생산업이 아닌 재료품 생산업임이 명백해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신고 시“비금속재료품제조업”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23004, 기타각종제조업(요율 31/1,00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종전 ‘21805’를 ‘23004’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명쾌한 사유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인당하고 있으며 연이어 “21805,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요율 56/1,000)”의 고율(직원 30명, 연 5천만원)을 부담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비금속광물(장석, 규석 등 수십종류)과 합금철(FE-MN, FE-SI 등 수십종류)의 가공(분쇄, 혼합, 소성, 용융, 기타)물인 비금속재료품은 전기, 특수용접봉, 자동 및 연속용접용재 등의 원재료로 쓰임을 비롯해 각종제품의 제조나 여러 분야의 실험, 연구를 위한 원료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야임에도 “220, 금속재료품제조업”은 설정되어 있으나 “비금속재료품제조업”은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산업의 발전내지 분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분야의 항목이 별도로 설정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김천 상공회의소는 보험료율은 당사가 생산하는 재료품이 무기화학제품과 유사하며 다품종, 소량취급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22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준하여 당사의 산재보험료율을 21/1,000로 변경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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