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서는 자체 상인회 등의 조직을 활용하여 시장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으나, 상인회의 인력부족, 상인 조직 결속력 미흡, 전문지식 부족 등이 「시장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에 대한 퇴직인력 지원을 통하여 정부·지자체 사업 및 시장 자체사업, 시장활성화방안 수립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를 위해
퇴직인력들이 수행할 주요업무를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처리, 시장특성에 맞는 활성화전략 수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수행, 상인의 의식개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고객유인 및 시장 홍보방안 수립, 상인회 고유업무 등을 수행하며,
또한, 시장상인회의 상근인력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지도 및 교육 등도 추진토록 한다.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신청서를 작성,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해당시장을 선정하게 되며, 시장 상인회에서는 해당인력을 채용하고, 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1년간 상근으로 근무하게 된다.
퇴직인력에 대한 월임금은 상인회 상근인력의 급여 수준 등을 감안하여 1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정부 70%보조(월 105만원/1인당)와 지자체 또는 상인회 30% (45만원)이상을 부담토록 하였다.
상인회는 지자체 또는 상인회 부담금 30%중 최소한 10%이상을 부담하며, 이 사업은 정부의 퇴직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인 관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상인회와 채용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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