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분류코드, 업종명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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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분류코드, 업종명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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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외국인투자 통합공고」개정

산업자원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괄한「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2.29일(금) 개정.공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07-53호, ‘08.2.1 시행)에 따른 업종 분류코드.업종명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투자 제한내용의 실질적 변화와 관계없이 업종분류가 바뀜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수가 28개(총업종수 1,121개)서 29개(총업종수 1,145개)로 변경 된다. 이번 개정 공고에서는 업종분류가 세분화된 경우와 업종분류가 통합된 경우로 나뉘는데

업종분류가 세분화된 경우(업종수 +4) : ①발전업 → ①원자력발전업.②화력발전업.③수력발전업.④기타발전업/ ①핵연료가공업 → ①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②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업종분류가 통합된 경우(업종수 -3) : ①근해어업.②연안어업→ ①연근해어업/ ①송전업.②배전 및 판매업 → ①송전 및 배전업/ ①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②유선전화 및 기타유선 통신업 → ①유선통신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 중 실질적인 변경사항은 신규 제정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08.4월 시행) 제9조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등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위성 및 기타 방송업’(외국인투자허용비율 33% 이하)으로 분류되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49% 이하인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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