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정당공천, 50%이상 물갈이 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2008 정당공천, 50%이상 물갈이 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 범법전력자 공천 제외시켜야!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당선인  
 

한나라당이 공천조건을 가지고 지나치고 꼴사나운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명박 계니, 박근혜 계니 하며 혈투하듯 난타하는 계파싸움은 이·박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된다. 더욱이 한나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8대 국회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 국회의원의 공천조건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18대 국회의원 공천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者)는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첫째, 연방제 적화통일,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사해체를 부추기거나 동조한 자 및 이에 가담한 자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고 표현 했거나 이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자는 국가안보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기에, 이와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셋째,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및 정당성을 부정했거나 훼손자들 및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은 18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넷째,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았거나 이들을 옹호했던 고위관료, 국회의원들은 결코 18대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된다.

다섯째, 반헌법적인 6·15반역선언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북한동포 구출에 냉소적인 자들과 친북정권 하수인의 역할과 친북정권을 옹호했던 친북좌파인 자들은 국회의원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여 국가의 안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려 했던 자는 결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덟째,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신념과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확신이 없는 자는 결코 18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홉째,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 및 범법자는 그 아무리 전직 대통령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18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열 번째, IMF관련된 무능한 관료 및 전통국가의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킨 자 그리고 반체제 운동세력으로써 주사파 활동에 간여한 잔당 및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했던 반역사적인 자(者)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한번째,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전과전력이 있는 자는 18대 국회의원이 결코 될 자격이 없다.

열두번째, 예비역 군(軍)출신을 나치스 철십자에 악성비유하고 시장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우파운동단체를 모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애국운동을 방해한 한나라당 ㄱ모 의원과 같은 자들은 결코 18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반역사적인 행각을 일삼아왔던 예컨대, 비양심적, 비도덕적, 반국가적이었던 친북좌파 정치교수들 및 일부 친북좌파 지식인들의 현실 정치 입문을 적극 저지시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들이 국가에 끼친 해악을 변별하여 공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한 점 오점 없이 18대 국회의원 공천에 임해야 할 중차대한 시대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한센’氏 병은 칼로 살을 찔러도 감각이 없는바, 바로 한국의 정치권은 개혁의 칼을 들이대도 별로 무감각하다고 말한다.

이토록 무감각한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계파의 중진이라 할지라도 앞서 말한 18대 국회의원 공천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약점이 있는 자는 과감히 수술하여 정치권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