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지난 3월부터 한달 간 서울대와 부산대, 강릉대, 강원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를 대상으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실태를 감사해 위법, 부당 사례 4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한 지방국립대의 신규 임용자 2명을 처음으로 임용을 취소 하고 2명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하도록 했으며, 다른 대학도 지적 사항에 따라 48명 경고, 50명 주의 등 102명을 신분상 조치, 21건은 개선,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위법, 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의신청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학교 실명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지방 국립대는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첨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례 등을 적발해 2명의 임용이 취소되고 2명은 중징계 됐다.
서울대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원정원 관리, 부적정 등이 드러나 경고조치 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와 출신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학위논문 지도교수, 동일 경력 등 특별 관계인 사람을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됐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과다, 과소 채점한 대학도 3곳이나 되었다.
또 학과 교수들이 출신대학으로 갈려 지원자에게 출신교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사례가 2개 대학에서 나타났으며,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이중으로 점수를 준 대학도 2곳이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교수 정원이 배정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때 채용하지 않았거나 정원계획을 무시하고 교수를 충원하는 등 많은 국립대의 교수 정원관리 및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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