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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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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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장려금 제도 신설

노동부에서는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고령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액 18만원으로 인상, 정년연장 장려금 제도 신설

우선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액이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5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새해부터는 18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년연장 장려금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해 주는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 기간의 1/2기간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노동부는 50인미만 중소기업들이 고용관련 지원제도는 물론 근로기준법 등을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음에 착안하여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Q&A)」을 파일로작성, USB에 담아 영세 사업장 대상 설명회·방문상담시 담당자 컴퓨터에 저장, 활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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