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영어 병역특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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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영어 병역특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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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어유학 바람, 제 2의 정연주사장에게 ‘類似 兵役忌避’ 기회제공

 
   
  ▲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  
 

인수위에서 군 현역입영 대상 장정 중에서 영어 잘하는 자에게 병역특례자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으로 군 입대를 면제해주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國軍은

國軍은 침략전쟁을 부인하지만 적의 침략이 있을 시에는 이에 결연히 맞서 싸워 물리침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헌법 제5조),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國防의 義務>를 지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헌법 제39조)

대한민국 國民인 男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병적(兵籍)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면 누구나 병역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女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부 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다만, 상근예비역, 전투경찰 등 전환근무, 공익근무 및 공중보건의로써 병역의무를 필하게 하는 제도와 함께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병역특례제도를 시행중이다.

병역특례자는 병역법 제 36조에서 43조에 이르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에 의한 대상기관이나 직종이 다양하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국제적 수준의 기능자’까지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민개병에 역행할 소지도 있다.

병역특례 신중해야

정치공작의 대명사처럼 된 김대업 하면 ‘병무비리’ 가 떠오르듯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병역법이 광범하고도 복잡다단한 만큼 병무사범도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병역특례 확대는 병무비리 발생 소지를 증대케 할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

게다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 ‘유급지원병제도’란 것이 도입되면서 분단국가로서 불가피 한 국민개병(國民皆兵)제도를 손상시키더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0년부터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영어교육요원에게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발상 같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의 병역의무(헌법 제39조)와 교육의 권리(헌법 제31조)가 상충되는 경우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의무 위에 권리가 성립하는 것이며 권리가 의무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역특례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영어를 잘 하게 하는 국민개영어(國民皆英語)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北核과 남침 위협 아래서는 튼튼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국민개병(國民皆兵) 제도가 더 중요하다.

어쩌면 영어 병역특례로 인하여 영어조기유학 바람이 더 거세어 져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케 되는 한편. 정연주 KBS사장 같은 자들에게 ‘類似兵役忌避’기회만 주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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