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이 1월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제시한 작업문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및 개도국 특별대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관세상한 도입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의장 작업문서에 직접적인 관세상한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상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관세상한은 지나친 부담이 되어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하였다.
민감품목 지정 및 대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등 수입국들이 민감품목 선정 개수 확대를 주장한 반면 수출국들은 이에 반대하였고, 민감품목 지정시 TRQ(저율관세 수입물량) 증량방식에 관한 기술적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개도국 특별품목의 대우와 관련해서는 개도국 그룹(G33)이 의장문서에서 제시된 특별품목의 관세감축 폭이 너무 크고 관세감축 면제 범위는 지나치게 작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국내 보조분야에서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및 감축대상보조(AMS)의 이행 첫해 감축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대립이 있었다.
각국은 이번 회의가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 전 마지막 주요국 심층회의라는 인식하에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EU의 경우 금년 4월 이전 농업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하였다.
또한 협상이 점차 진전됨에 따라 그룹별 입장에서 자국 중심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이 1월말 또는 2월 초에 제시되면 고위급 회의, 각료급 회의 등 협상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공조를 강화하고 학계·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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