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제3호에 해당되는 자이다.
구비서류는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무주택 입증서류(최근 1년간)「건축물관리대장」1통이다.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은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특별공급 물량을 대상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지원되는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지원희망자 보훈 관 서장 추천)한다.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 받을 경우 분양과 임대 각 각 2,300만원 한도 및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하며 기타 사항은 복지과(032-430-0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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