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방] 1965년 대한민국 역사에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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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음모 사건

 
   
     
 

반정부 음모 사건

육군 보도부는 5.10일, 반정부 행동을 모의한 대령을 포함한 육군 영관급 장교와 민간인 등 관련자 7명을 적발, 구속하였음을 발표하고,

관련자 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정부 전복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음모하였음을 밝혀내었다고 말함으로써

5.16 군사혁명 이후 잇달아 일어났던 반혁명 음모 사건들에 만성이 된 국민들도 민정 이양 후 처음인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신경을 곤두 세웠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5월 7일부터 착수되어 점차 확대되어 구속된 7명 이외에 약 40여명이 연금 상태에서 배후 관계를 추궁 당하고 있으며, 구속된 7명의 관련자 중에서 이인수, 원충연 두 대령이 지난 3월부터 모의를 주동적으로 이끌어왔던 것이라 한다.

이들은 부대 병력을 동원, 제 1차 거사는 박 대통령이 도미, 또는 착미하는 5월 16일로 예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 근교의 부대 병력 동원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자 제 1차 거사일을 무기 연기, 거사 계획을 변경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육군 방첩대에 의하여 음모가 발각되고 말았다.

이들의 반정부 음모 설은 외신의 보도에 의하여 처음 알려졌는데 5월 9일 하오 일부 육군 장교의 쿠데타 음모 설에 대한 외신 보도에 군 당국은 "육군 방첩대는 군내 일부 불평분자들의 불순기도를 미연에 탐지하고 주동 인물을 포함한 연루자 7명을 적발 긴급 구속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령을 포함하여 모두 영관급 장교들로, 앞서 있었던 65년도 육군의 진급 심사에서 진급이 누락되었거나 현재의 보직에 대한 불평불만과 출세 의욕에 따른 과대망상에서 반정부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을 군 수사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내사하여 오던 중 지난 7일 민간인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일제히 검거한 것이다"라는 간단한 발표문을 공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 배후관계 등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적용한 죄명도 군 형법 제 44조의 명령 위반 혐의라고 하였다.

그러나 5월 18일 오후 중앙정보부는 돌연 국회의원 김형일(민중당. 전국구)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하여 정계의 충격은 물론 정부의 한일 회담 강행과 이에 따르는 양당의 필사적인 반대와 박 대통령의 방미 등 격동하는 정계의 진통하는 모습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군 일부의 반정부 음모사건을 수사 중이던 중앙정보부는 이날 오후 김형일 의원에 대한 국가 보안법 위반 및 내란 음모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 구속을 집행했다. 김의원은 반정부 음모 혐의로 구속 중인 원충연 대령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사건에 관련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여야 간의 불씨가 되었다.

이와 같은 중앙정보부의 국회의원 구속에 충격을 받은 야당은 민중당의 김형일 의원 구속을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보고 5월 20일 개최된 제50차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의원 구속에 대한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국회법 제29조에 의한 20인 이상의 연서로 김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했는데 김 의원의 석방 동의 안은 부결되고 김 의원은 7월들어 석방되었다.

탱크 동원 쿠데타 모의

약 15일간 군 일부 장교의 반정부 음모 사건을 수사 해오던 육군 방첩대는 5월 25일 오전, 수사에 일단락을 짓고 군인 관련자 17명(이중 4명은 불구속)을 육군본부 보통 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하였다.

보안법 제 1조(반국가 단체 구성) 1. 2항, 동 제9조(불고죄) 군 형법 제8조(반란 예비음모와 선전 선동), 제9조(반란 불보고)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육군 진급과 보직 등에 불만을 품고 보병 1개사단, 탱크 60대, 군단 포병들을 동원, 쿠데타를 모의하고 5월 15일 거사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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