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정기검사는 설치후 5년이내 3년주기, 6~15년 2년주기, 15년이상은 1년주기로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저장물질변경, 운영자변경 등 사유발생시에 실시한다.
지난 75년 이전에 설치되어 30년 이상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이상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오래 될수록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주유소가 364개소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장(30개소) 및 난방용(16개소) 유류 저장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주유소가 364개소중 26개소로 7.1%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공장이 30개소중 2개소인 6.7%로 나타나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오염물질별로는 TPH가 26건, BTEX가 9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휘발성이 적은 경유나 등유등의 저장시설에서 오염이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염농도는 TPH가 최대 13,570㎎/㎏으로 기준(2,000㎎/㎏)의 6배 이상을 초과하였고 BTEX는 최대 461㎎/㎏으로 기준(80㎎/㎏)의 5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지점별로는 배관주변이 16개소(53.3%), 탱크주변이 10개소(33.3%)로서 배관 및 저장탱크 주변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배관 및 저장탱크에서의 누출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를 이용하여 오랜기간 사용할 경우 땅속의 수분 등에 의한 부식으로 유류가 누출되었으며, 유류의 취급과정에서도 흘림이나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개선 등의 노력부족, 탱크 및 배관의 제작·시공과정에서의 결함과 일부 부적정 시공,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이 원인 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류저장시설에서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정책을 강화 해, 지하 저장탱크의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장탱크나 배관에서의 누출·유출등의 토양오염 방지기능을 강화한『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클린주유소는 기존의 저장탱크와는 달리 철판외벽에 FRP나 HDPE를 도포하여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관의 경우에도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FRP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HDPE :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 Ethylene)
또한 흘림·넘침 방지시설(탱크·주유기섬프, O/F방지기)을 설치하도록 하여 탱크나 배관에서의 누출은 물론 흘림이나 넘침에 의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탱크·주유기 섬프(Sump) : 탱크주입구 맨홀이나 주유기 하단에 비부식성 재질의 집유통을 설치하여 흘림, 넘침 및 누출되는 유류가 땅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 시설,
O/F 방지기 : 저장탱크에 일정기준이상 유류주입시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도록 한 시설
환경부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하고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자율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지난해 2월 시범사업 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49개소가 클린주유소로 지정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관계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의 강화는 물론, 저장탱크나 배관의 제작·시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오래된 저장시설의 개선이나 교체시 비용지원을 통해 토양오염 방지 및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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