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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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중철 소송사례모음집 <소송을 왜 해?>

 
   
  ▲ 김중철 <소송을 왜 해?> 표지  
 

"송사는 일단 시작이 되면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금전적인 낭비 또한 만만치 않지요. 그리고 쌍방간의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또 그 틈새를 이용해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들이 돈을 우려내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30여년 동안 현직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크고 작은 숱한 송사를 지켜보다가 지금은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중철(65)의 소송사례모음집 <소송을 왜 해?>(스타)라는 다소 이색적인 책이 나왔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사례집'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판사의 명판결보다 나쁜 합의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 또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협상부터 먼저 하라고 권유한다. 왜? 송사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며, 승소를 해도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입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나라는 유난히 소송사건이 많은 나라 중의 하나"라며 "승소를 해도 소기의 목적이 100% 달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승소를 한 뒤에도 서로의 감정싸움이 비화되어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어쩌다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끝에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예전처럼 깨끗한 악수보다도 '법대로'로 결론지어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말 끝마다 법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소송을 왜 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송사가 일어날 만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주는 길라잡이다. 다시 말하자면 법원이 개입되어 사건 당사자들이 원고와 피고의 신분이 되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이란 법 앞에 호소하기에 앞서 기존의 우편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오가며 헛된 시간과 헛된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 회복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을 통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표현이다. 저자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발송인이 결코 법에 문외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될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몇 할은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란다. 문제아동을 둔 학부모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깎듯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협상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송에 매달려 긴 세월을 허비하는가 하면 가사를 탕진하는 엉뚱한 소송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문제아동의 학부모에게 선도를 당부할 때에는 이렇게 쓰란다.

1.삼가 드릴 말씀은 귀하의 아들 황OO군이 OO중학교 1년생인 본인의 아들 김OO에게 종전부터 수십 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나쁜 짓을 하여 본인의 아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려고 하여 부모된 자로서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2.그러므로 귀하의 아들과 본인의 아들이 좋은 친구가 되도록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앞으로도 다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OO중학교에 알려 조치토록 요청하거나 아니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항의서를 보낼 때에는 이렇게 쓰란다.

1.귀하는 OO년 O월 O일 오후 OO시 OO분,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OO식당에서 김OO등 O명과 식사 도중 본인은 주벽과 도벽이 심하고 복잡한 여자관계로 경찰에 고소되어 조사 받고 있는 자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수 차례 걸쳐 사실 무근한 언동을 하여 본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2.귀하가 어떠한 동기에서 사실무근한 언동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앞으로 또다시 위와 같은 언동을 할 시는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증명의 개념에서부터 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 미지불료 청구와 계약해지, 매매대금 청구, 채권양도 통지, 신용카드대금 청구, 횡령금 반환, 파면처분, 담장철거와 통행방해의 배제 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소송과 관련된 갖가지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던가. 그래. 이 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다 보면 한 치의 실수와 한 마디의 거짓도 없이 백짓장처럼 깨끗하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뜻일 게다. 이는 소송을 하는 당사자 역시도 언제든지 피고의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이다. 
 

 
   
  ▲ 김중철글쓴이 김중철  
 

김중철은 누구인가?
30여 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송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보다도 도덕윤리가 우선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하찮은 아주 작은 사건까지도 법에 기대려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소송을 왜 해?>를 펴낸 저자 김중철은 1938년 울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30여 년 간 부산지방검철청 조사과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부산에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주요 논문으로는 <참여주사 실무편람> <검찰업무 전산화에 따른 수형 사무 개선방안> <벌과금 징수에 대한 고찰> <피의자 신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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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2003-07-15 22:47:19
진작 이책이 나왔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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