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軍, "정부의 향군말살 책동"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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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軍, "정부의 향군말살 책동"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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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7일 양일 간, 국가보훈처 앞에서 규탄대회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가 지난 20일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특정 정당의 정강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등 행위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등 6개항의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향군회원들이 향군의 안보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는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처가 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26일과 27일 양일 간 2천 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인천 향군회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전국 각 시도회 회원과 참전친목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벌이는 규탄 규탄대회는 △대회사 △규탄연설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향군은 "정부가 향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향후 친북 좌파세력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최대 장애세력인 향군을 무력화하려는 기도" 로 보고, "이번 법개정의 목적이 향군의 애국적인 순수 안보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향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 라며 이를 엄중 규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향군관계자는 "향군이 정치활동을 위반시 임원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무시는 물론, 재향군인회의 조직과 기능을 약화·말살시키려는 행위" 라며 "정부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철회와 좌파의 입맛에 맞춘 향군 길들이기 행위를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의 향군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 향군회원들의 보훈처 규탄 항의성 댓글이 보훈처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보훈처를 맹렬히 성토하는 글을 통해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아 오면서 오직 안보만을 생각해온 회원과 향군의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새 향군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에 앞서 향군은 지난 21일 잠실 향군회관에서 박세직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갖고 "정부의 향군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향군인회의 조직과 기능을 약화, 말살시키는 행위이자 정략적 발상으로 반국가적 반안보적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의 향군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의결한바 있다.(Konas, 이현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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