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좌파들이 친북으로 경도되자 안보세력들이 ‘친북좌파는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세결집을 한 것을 간과한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는 무조건 북송하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는 자의적으로 외면하고, 간첩·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켜 수억원대의 보상을 해주면서 6·25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7만원의 생계비 보조에 그치고,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을 한다면서 묻지마식 일방적 퍼주기를 하는 관료들의 조공식(朝貢式) 작태에 분노와 혐오감을 느낀 것이다.
이와 함께 핵개발 등 북의 위협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북은 싸울 능력도 의도도 없다’고 호도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군사력의 일방적 감축, 한미연합사 해체, 북핵 용인과 NLL 양보 등 한국의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을 보고 경악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안보면에서도 ‘노무현 효과’를 본 것이다.
대선이 끝난 지금도 친북좌파들은 국가안보활동에 앞장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목을 조이기 위해 저주의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이 한 예다.
‘개정 향군회법’ 제3조는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대중집회)을 금지하고, 무엇이 정치적 중립인지는 보훈처장이 판단하며, 그 판단에 위반하는 자는 보훈처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이없기 짝이 없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보훈처장은 정치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 해석권과 처벌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즉 보훈처장은 법령 해석권을 가진 제 2의 법제처를 겸무하게 되고,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는 초법적 각료가 되는 셈이다. 향군에 대한 정부의 증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무리수를 두게 한 것 같다. 이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참 으로 딱한 노릇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향군의 순수한 애국충정 활동에 대해 음성적, 양성적으로 견제와 핍박을 가해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지난 10년을 뒤돌아 보면 감회가 새롭다.
미국은 재향군인회 및 참전단체에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하며 향군에 우호적인 국회의원을 선호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손자(孫子)는 ‘국가안보가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병자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를 병법의 첫머리에서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향군은 순수한 애국안보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힘이 있어야 외교도 경제성장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향군의 충정이 왜곡되고 헛되지 않도록 국태민안(國泰民安)에 정책의 우선을 둘 것을 이명박 당선자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향군의 소망이며 바람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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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