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주민소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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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민소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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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공표 된 시점부터 그 직 상실

 
   
  ⓒ 경기도 선관위  
 

경기 하남시는 2007년 부터 최초로 발효되는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국 최초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역화장장 유치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하여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의정활동 보고를 활 수없다. 단,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 할 수는 있다.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데, 단 전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총수의 3분의1에 미달 할 경우에는 개표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투표 결과 주민소환이 확정 될 경우에는 주민소환대상자는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권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일 현재 19세 이상의 당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인데, 행정력·위기관리능력과 함께 중요란 것이 도덕성을 보유해야 할 직선단체장이 각종 부정부패 사실이 드러나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고위직이라 이를 척결하는 기관이 있다하더라도 실효성확보는 곤란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직접참정제의 일종인 주민발안제(initiative)와 주민투표제(referendum)인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 parliamentary democracy)를 전제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고,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에게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정치제도로서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국민 모두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겠으나,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대의제를 원리로 하는 간접 민주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정치는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 정당이 결정한 정책에 구속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민 각자의 의사와 달리 소속 정당의 의사에 함몰되어 대표자 선출의미를 상실하고 있고,

더욱이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인 일부 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이 가끔 신문에 각종 비리가 보도 되기도 하고, 주민의 대표자임을 망각하고 의원자신이나 자기집단 이익을 위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즉 선출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정당도 옮기고, 변절하는 의원도 있고, 이당저당 팔려 다니는 사람조차 생겨나기도 한다. 결국 대의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 최소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인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이다.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는 국가의사(지방자치단체 의사)의 결정이나 집행에 국민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제도로서, 직접민주정치 또는 직접민주제라고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6.5.24.에 주민소환에관한법률를 제정하였고, 이 법은 공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 시행하기로 되므로 2007.5.25.부터 발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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