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업씨 소재 추적 - 김씨, 테이프 감정결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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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대업씨 소재 추적 - 김씨, 테이프 감정결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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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테이프 편집 가능성 근거, 수사과장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8일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편집 경위 등과 관련, 김대업씨에 대한 조기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나섰다.

김씨는 금명간 병원에서 공식 퇴원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김씨의 정확한 소재를 추적하되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문제에 대해 "테이프 조작여부에 대한 결론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처리 문제를 검토하긴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는 '공연한 사실 적시'를 통한 당사자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 기준이지 조작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김씨에 대한 소환 방안 및 사법처리 문제에 대한 수사라인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도술씨가 김씨의 질문에 두차례 "예"라고답변한 부분이 녹음테이프 감정 과정에서는 성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판단불능'으로 결론남에 따라 테이프 복사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김도술씨가 답변한 부분은 '정연씨 면제과정에서 돈을 받았느냐', '한인옥 여사가 병역문제를 부탁하는 과정에 개입했느냐'는 김대업씨의 질문에 대한 것으로, 검찰은 성문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 잡음 때문인지 처음부터 그런 대답이 없었던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도술씨의 음성 부분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것을 테이프 조작의 증거로 연결시킬 근거는 없다"며 "김대업씨를 상대로 좀더 보강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ksy@yna.co.kr (끝) 2002/10/18 11:01

 
   
     
 

김대업씨, 테이프 감정결과 반박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김대업씨는 17일 '이회창씨의 두아들 이정연.수연 형제의 병역비리수사에 대한 나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검찰에 제출한 테이프는 조작되지 않았다'며 테이프 편집 가능성을 제기한 검찰의 감정 결과를 반박했다.

김씨는 '테이프가 만약 조작됐다면 1차테이프 감정결과에서 편집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2차 테이프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며 '2차 테이프를 자신있게 제출한 것은 김도술의 음성이 분명하며 조작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병역비리 당사자인 이정연.수연 형제,이회창.한인옥씨 가족, 명예훼손과 비리은폐 관련자인 서청원,남경필,고흥길,정형근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aith@yna.co.kr (끝) 2002/10/17/ 12:02

 
   
     
 

검찰이 밝힌 테이프 편집가능성 근거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검찰은 김대업씨가 제출한 2차 복사본 녹음테이프와 관련, 16일 저녁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대 등의 테이프 감정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2장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 김도술씨 음성의 동일성 여부는 그동안 알려진 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으나 테이프의 편집여부에 대해 '인위적인 편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편집 가능성의 근거로 ▲음절의 끊김 현상 ▲녹음기기 조작신호로 추정되는 신호 검출 ▲주파수 스펙트럼의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의 차이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음절(성대진동)의 끊김 현상은 테이프에 등장하는 김대업씨나 김도술씨가 구사하는 단어의 음절이 부자연스럽게 끊어지는 현상으로 테이프가 편집됐거나 음절 자체가 단발적이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2차 테이프에서는 녹음기기의 조작신호로 추정가능한 신호가 수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녹음기의 정지,작동,멈춤 버튼을 눌렀을 때 생길 수 있는 신호로 김대업씨의 목소리 직후, 김도술씨 목소리 직전, 김도술씨 목소리 중간 등에 이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 스펙트럼의 주파수별 에너지는 대화 당사자 2명의 목소리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녹음기로 녹음했을 때는 그 분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2차 테이프에서는 그 평균치가 다소 다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는 김대업씨 목소리와 김도술씨 목소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녹음됐거나 다른 녹음기로 녹음됐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역시 인위적 편집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음절의 끊김 현상과 녹음기기 조작추정 신호가 김도술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이회창 후보의 이름 등 테이프의 중요 대목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고, 에너지 분포의 차이도 감정관들이 육안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완전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8월12일 제출한 1차 테이프의 경우는 대검에서만 감정을 했으나 잡음이 많아 음절의 끊김 현상과 녹음기기의 조작신호로 추정가능한 신호가 있는지 여부를 관찰할 수 없었고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 실험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1차 테이프는 뚜렷한 편집 가능성의 근거들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2차 테이프는 1차 테이프에 비해 잡음이 적었기 때문에 편집 가능성을 시사하는 각종 신호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음성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과와 국과수, 서울대 음성음향정보연구실 등 3곳에서 성문분석을 실시했지만 3곳 모두 감정자료 부족, 음성 주파수 대역 불일치, 음질상태 불량 등으로 '판단불능'이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음성을 녹음한 녹음기가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및 복사과정도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테이프의 편집 여부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지 '편집됐다'고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faith@yna.co.kr (끝) 2002/10/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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