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선거법을 위반하며 선거를 시작하는 이명박 후보는 당장 전과기록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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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선거법을 위반하며 선거를 시작하는 이명박 후보는 당장 전과기록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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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범죄경력’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명박 후보 측에 수정 배포를 명령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를 시작하는 ‘명박스러운 위법정신’을 보여줬다.

선관위가 수정을 요구한 ‘범죄경력’은 1964년 실형을 받은 기록 한 건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전과 16범으로 ‘화려한 범죄경력’을 갖고 있다.

밝혀진 사실만해도 1972년 건축법 위반으로 공개 수배를 당하고 구속됐으며, 1998년에는 범인도피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외에도 1988년 노조설립방해로 기소된 사건, 1991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명령을 불이행하여 불구속 입건된 사건, 1992년 영포빌딩의 근린시설을 사무실로 임대해서 건축법을 위반 사건 등, 숫한 범죄행위가 ‘범죄경력’ 신고에 누락돼 있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모든 전과기록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 또한 이 후보의 모든 전과기록 공개를 명령해야 한다.

2007년 12월 3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 최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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