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금태섭, 권경애 씨 등이 참여한 선후포럼은 27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나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언론 개혁’은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위축시켰고 사회를 경직시켜 민주주의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공 때의 ‘보도지침’이나 ‘언론 통폐합’도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을 구실로 추진되었으나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 실제로는 언론통제 도구로 작동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조국 사태’나 ‘원전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서 집권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기억해보면 이러한 우려가 매우 근거 있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그 자체에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열람차단 청구’ 관련 조항,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그것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다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정당한 보도에 대해서 소송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위헌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확대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퇴행적인 언론통제법을 만들어내는 역설을 보여주는 셈이 된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배신적 행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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