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더불어민주당, 수원9) 의원은 도내 전체 운수종사자들의 고충해소 및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직란 의원은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중 여성은 전체 인원은 약 3%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남성 버스운수종사자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여성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체 도내 운수종사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에 증진시키고자 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설개선비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규정에서 처분주체, 대상 및 기점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하고,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27일부터 10월 1일(금)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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