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성남시 ‘고기교 갈등’ 해결 단초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용인·성남시 ‘고기교 갈등’ 해결 단초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갈등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고기교 현장시찰하는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
고기교 현장시찰하는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 지점에 있는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두 시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가 용인·성남시와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은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확장 및 재가설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2003년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다리가 양 시 경계에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갈등해소협의체 의제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갈등해소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을 이끌었다.

협의체는 앞으로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교 일원 교통난 해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의제별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중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고기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용인시, 성남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