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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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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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종사자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행정명령 기간인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간 김포시 코로나 진단검사자는 약 5만 8,000여명이며 이 중 행정명령에 따른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 검사는 약 2만 8,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이번 행정명령 연장 조치는 진단검사 결과 21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낸 점,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 및 미검사자 등이 존재하는 사항을 고려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 대책조치다.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 다수는 감염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행정명령 연장기간동안에도 월곶면 검사소, 마산동 검사소, 사우동 검사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월곶면 검사소(김포대로2600)는 평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마산동 검사소(김포한강8로 198-3) 및 사우동 검사소(돌문로15번길36-10,드라이브스루)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단, 일요일과 추석 당일[9월 21일]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연장 조치는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장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 행정명령시 대곶면, 하성면에서 월곶면 검사소까지 운행되었던 셔틀버스 운행은 14일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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